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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태송노무HR
2024.03.18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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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송노무HR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4-03-18 09:45

본문

고용노동부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아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사업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① 참여신청 및 승인 ⇒ ② 채용 및 임금지급 ⇒ (6개월 고용유지) ③ 지원금 신청 ⇒ ④ 지원금 심사 및 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 29.(월) 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바로가기)

■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① *4개월 이상 실업 (6개월 → 4개월)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⑦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졸업 후 3개월 제한 삭제)
(*파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24년도에 완화·신설된 항목입니다.)

■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의미

■ 청년 채용 기한과 참여신청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도 사업과 24년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
  – 24.1.1 ~ 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채용 전 사업 누리집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함
  –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3.1.1 ~ 23.12.31 기간이라면 23년도 사업에, 24.1.1 이후라면 24년도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진행해 지원 받을 수 있음
  – 23년도 말에 청년을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4년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 가능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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