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상실/변경
4대보험 제도 안내
사회보험 가입해야 할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 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을 위한 4대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의 사회보험료나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혹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본인 및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사용자부담금(정부 지원금 제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사용자부담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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