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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합니다. 개근, 출근율 등과는 관계없고 통상 전체 재직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세금

    - 해당 과세 기한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을 받고 난 후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액(퇴직소득공제)를 제하고 나온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하고, 여기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퇴직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공식 대입 보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 하는 것을 추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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