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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송노무HR의 정부지원금 신청대행

고용노동분야 전문가인 태송노무HR의 업무대행을 통해서 사업주는 본연의 중요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근로자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같이 적립하여 1,20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액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 3모작 준비 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지원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장년층 고용을 위한 특화사업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의 재직근로자의 일자리 질 향상 노력에 대한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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