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송노무HR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닫기버튼
카카오 로고 카카오톡 상담하기

태송노무HR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채널 바로가기

CS center

1533-2603

042-522-7703

평일 AM 10:00 ~ PM 17:00
(주말/공휴일 제외)

닫기버튼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 detailed table?)

간단한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Please enter a simple basic information)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닫기버튼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 detailed table?)

간단한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Please enter a simple basic information)

<외국인유학생_An International Student>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직전 학기 평균 학점(a grade of Credit)

요청근무일수

태송노무HR

법정수당의 정의와 종류

법정수당이란?

법에 의해 강제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수당의 종류와 설명,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수당 (5인미만 사업장 제외)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산전휴가수당

    - 산전후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시간외 근로수당(야간, 연장, 휴일근로)

    -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비고 : 5인미만 사업장 제외

  • 주휴수당

    -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거조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0
어제
50
최대
116
전체
13,44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