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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알아보기

태송노무HR
2024.04.15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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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송노무HR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4-04-15 09:24

본문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올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아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개요
■ 사업내용 :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
  * 빈일자리 업종
①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② 음식점업
③ 농업
④ 해운업
⑤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 지원대상 : ’23.10.1. ~ ’24.9.30.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임.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지원절차 :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운영기관)
 * 매달 2회차(1~14일, 16~29일)씩 접수 진행하되, 예산 내 목표인원 도달 시 접수 자동 정지 예정

■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 100만 원 + 6개월 100만 원(최대 총 200만 원)

■ 예산 규모 : ‘24년 499억(1년 한시) / 청년 24,800명
*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신청․지원 종료

2. 문의처
*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청년지원금 안내문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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