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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대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별 가입 요건

태송노무HR
2024.09.3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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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송노무HR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4-09-30 14:04

본문

[4대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별 가입 요건

  내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각 보험 별 가입 자격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 체류자격별 가입여부 확인 필수

■ 국민연금
  [국민연금]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외국인은 당연가입대상(국적 및 체류자격 확인 필)
  - 가입제외대상
    ▶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제외(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체류자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A-1(외교), A-2(공무), A-3(협정),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연수), D-6(종교), F-1(방문동거), F-3(동반), G-1(기타)
  - 가입제외 22개국
    : 조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건강보험
  [건강보험]
  - 가입대상 : 의무가입
  - 가입제외대상
    ▶ 건강보험 가입제외 가능한 경우
        1.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 대상
    ▶ 체류자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고용보험
  [고용보험]
  - 가입대상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 가능
  - 체류자격별 가입 형태
    ▶ 의무가입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가입여부 선택 가능 : C-4(단기취업), E-1 ~ E-9,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 국가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산재보험
  [산재보험]
  - 가입대상 : 의무가입
  - 가입제외대상 : 제외 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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