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태송노무HR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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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대표적으로 기재한 위 변동사항 외에도 다양한 정책변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각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기획재정부 배포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_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편)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대표적으로 기재한 위 변동사항 외에도 다양한 정책변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각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기획재정부 배포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_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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