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두루누리지원금 소개
태송노무HR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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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두루누리사업”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이어져온 두루누리 사업, 2024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3. 지원수준 예시 <월 평균보수 200만 원 기준>
■ 사업주 지원 금액 : 월 합계 90,400 원
▶ 고용보험 : 월 18,400원 (200만 원 X 1.15%(보험요율) X 80%)
▶ 국민연금 : 월 72,000원 (200만 원 X 4.5%(보험요율) X 80%)
■ 근로자 지원 금액 : 월 합계 86,400 원
▶ 고용보험 : 월 14,400원 (200만 원 X 0.9%(보험요율) X 80%)
▶ 국민연금 : 월 72,000원 (200만 원 X 4.5%(보험요율) X 80%)
4.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3. 지원수준 예시 <월 평균보수 200만 원 기준>
■ 사업주 지원 금액 : 월 합계 90,400 원
▶ 고용보험 : 월 18,400원 (200만 원 X 1.15%(보험요율) X 80%)
▶ 국민연금 : 월 72,000원 (200만 원 X 4.5%(보험요율) X 80%)
■ 근로자 지원 금액 : 월 합계 86,400 원
▶ 고용보험 : 월 14,400원 (200만 원 X 0.9%(보험요율) X 80%)
▶ 국민연금 : 월 72,000원 (200만 원 X 4.5%(보험요율) X 80%)
4.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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