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로 알아보기
태송노무HR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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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 법령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안내 드릴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Q&A
■ Q.1.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Q.2.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A : NO.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3.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A : YES.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4.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 YES.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Q.5.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A : YES.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6.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A : NO.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 20인 이상 기업 중 5개 업종의 경우에만 겸임 안전관리담당자는 두어야 함
①제조 ②임업 ③하수·폐 및 분뇨 처리 ④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 ⑤환경 정화 및 복원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③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④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2. 산업안전대진단에 꼭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창 (1.29.부터 참여 가능)
1.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Q&A
■ Q.1.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Q.2.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A : NO.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3.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A : YES.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4.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 YES.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Q.5.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A : YES.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6.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A : NO.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 20인 이상 기업 중 5개 업종의 경우에만 겸임 안전관리담당자는 두어야 함
①제조 ②임업 ③하수·폐 및 분뇨 처리 ④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 ⑤환경 정화 및 복원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③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④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2. 산업안전대진단에 꼭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창 (1.29.부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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