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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관련 Q&A 모음

태송노무HR
2024.05.1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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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송노무HR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4-05-10 11:09

본문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인사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을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48)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약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2.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

■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3.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기준과-2571, 2005.5.11.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 1일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156, 2004.4.30.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 또는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

4. 근로자의 날도 휴일 대체가 가능할까?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음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12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

5.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일까?
■ 판례 : 대법 2009.12.24선고, 2007다73277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

■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156, 2004.4.30.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

■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적용은 제외하지만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


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일까?
    (행정해석 : 근기 68207-930, 1994.6.9. / 근로기준과-669, 2005.2.4.)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7.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402, 2003.3.31. /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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