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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제대로?

태송노무HR
2024.10.1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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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송노무HR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4-10-11 10:31

본문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방법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법에 명시된 절차만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연차 사용에 대한 통지만 된다면 정말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hanbiza.com/we-labor-topic-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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