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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정의

태송노무HR
2024.10.1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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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송노무HR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4-10-11 10:49

본문

1. 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    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중략)…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는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존재하였는지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근무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조금 일찍 출근하여 미리 업무 준비를 하는 것을 구성원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근무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근무 준비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물론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까지 함께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2023. 2. 3 선고 2021나2028080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24시간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오전근무,
  오후근무, 야간근무 간에 중복되는 시간대가 없어서 근무시작 전에 일찍 출근하거나 근무종료 후 늦게 퇴근하지 않는 이상 각 근무조간에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중략)…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근로제공에 대한 수당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근
  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소273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08: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을 해왔고,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제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2. 7.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회사가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13305, 1988. 08. 30.】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3. 시사점

  회사입장에서 직원이 사업장에 조금 일찍 출근해 미리 업무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 3천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정시에 회사에 도착하는 출근이 당연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는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찍 출근해 업무를 준비할 것을 단순히 권유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고과 및 근로조건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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