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이젠 필수입니다.
2021년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고,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구성원도 많은데요.
이제부터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지만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겠죠?
급여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
급여 명세서는 총 4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급과 공제 내역은 물론, 각각의 세부 구성 항목도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공제 내역은 식대나 차량 유지비, 보육 수당, 연구 활동비 등의 비과세 항목을 빼놓게 될 경우, 추후 세금 납부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사항
- 근로자 성명
- 사원 번호
- 직위
- 부서
- 기본적인 인사 정보
급여 내역
-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그 외 각종 수당 항목
(초과/야간/휴일 근로 등)
공제 사항
- 소득세
- 주민세
- 4대 보험
차감 지급액
- 급여 내역에서 공제 사항을 차감한 실지급액
급여명세서 발급 전, 이것만은 꼭!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총액 및 항목별 산정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제되는 소득세 및 보험료도 기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내역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 수당의 게산 기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 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넣지 않아도 된다.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