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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필요)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 근로 일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기업)가 체게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내 규정 등을 말합니다.

노사협의회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 등의 경로를 통해서 공문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 Step 01

    설치 관련 사내 공고

  • Step 02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Step 03

    근로자위원선출 공고

  • Step 04

    근로자위원 선출

  • Step 05

    사용자위원 위촉

  • Step 06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 Step 07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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