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2023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18.1.1 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 까지만 지원
*기존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지원방법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