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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태송노무HR
2024.01.1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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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송노무HR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4-01-11 13:59

본문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행정해석과 정반대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분간 노동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 상황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 1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는 입장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기존 근로시간 판단 예시
  → [하루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주 4일 근로 = 총 48시간
  → 이 경우 연장근로는 [1일 4시간 * 4일 = 16시간] 이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

2. 대법원판결(2020도 15393)
■ 판례 요지 :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판결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예시
→ [하루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주 4일 근로 = 총 48시간
→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이므로 합법

3. 판례의 의의
■ 대법원은 이번 연장근로 시간 산정 방식은 사업주의 ‘처벌’의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며, 수당 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가산임금 지급 대상인 연장 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

■ 즉,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르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는 방식이 유지됨.

4. 고용노동부 입장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함.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함.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 예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통상적으로 행정해석보다 우위에 있는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해당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는 판결임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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